일본의 드라이브 규칙

일본의 드라이브 규칙일본의 드라이브 규칙

1좌측통행!

일본에서의 자동차 도로운행은 좌측운행이 원칙입니다. 또, 주행차선이 2차선일 경우, 오른쪽 차선에는 우회전차가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회전의 예정이 없으면 항상 좌측차선을 주행하도록 합시다. 또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윈카를 주어 따라오는 차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우회전 시에는 반드시 대기!

원칙적으로 자신이 우회전 할 때는「맞은편 차」가 우선입니다. 맞은편 차의 직진이나 좌회전을 기다렸다가 회전합니다. 일본은 좌회전 우선! 우회전 우선의"GIVE WAY"의 룰은 없습니다.

우회전 시에는 반드시 대기!

3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반드시STOP!

일본에는 정면의 빨간 신호등이 켜져도 좌회전 할수있는「좌회전 프리」의 도로나 교차로는 거의 없습니다. 정면의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직진차는 물론 좌회전하는 차도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가 파랑이 될때까지 기다리도록 합시다!

빨간 신호
빨간 신호
파란 신호
파란 신호

4녹색 화살표 신호등에 따라 주행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정면의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모든 차는 정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호기의 아래, 또는 옆에 화살표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그 지시방향에 한해 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화살표신호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우회전 화살표가 표시되면 맞은편 차에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턴 하도록 합시다. 화살표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전용 레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살표 신호등
화살표 신호등

5항상 제한속도에 주의! 법정 속도는 60km/h!

주변에 건물이 적은 외곽 도로에서는 속도 감각이 떨어집니다. 악셀을 밟고 있는 것도 모른체 달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한속도는 시가지에서30~50km/h, 교외나 간선도로에서 60km/h. 고속도로에서는 100 km/h이지만, 강풍이나 눈보라 등의 경우는 50km/h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제한속도의 표시가 자주 나오지 않는 긴 도로나 전광판 표시에 제한속도가 표기되지 않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법정속도를 꼭 지켜야만 합니다. (일반도로 60km/h 고속도로 100km/h). 항상 제한속도에 주의를 돌리면서 안전한 드라이브여행을 염두에 두도룩 합시다

기본적인 속도표지
기본적인 속도표지
전광표시 제한속도
전광표시 제한속도

6추월금지에 주의!

추월금지 구간에서는 절대로 추월하지 않도록 합니다. 추월금지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방 시야가 나쁘거나, 앞에 급커브가 있거나 등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금지구간을 지나서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추월하도록 합시다.

황색 실선의 센타라인은 추월금지
황색 실선의 센타라인은 추월금지
흰색 점선 센타라인은 통상 구간
흰색 점선 센타라인은 통상 구간

7일시정지는 완전히 멈추도록! 건널목도 반드시 일시정지!

완전정지로 좌우의 안전확인

일본은 일시정지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멈추는 것은 안됩니다. 차를 완전히 멈추어 좌우의 안전확인을 하여야만 합니다. 또, 역삼각형의 표식은 일본 특유의 표식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이 표지가 있는 도로와 가로로 교차하는 도로에는 보통 [멈추시오]의 표식이 없습니다. 그 의미는 교차한 옆도로에서 상당한 속도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멈추시오]를 무시해 사고가 발생하면 [멈추지 않았던 측]에 더 큰 책임을 묻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시정지는 완전히 멈추도록! 건널목도 반드시 일시정지!

8신호등은 꼭 정면의 신호등을 정확하게 보고 출발합시다!

시차식 신호란? 기본적으로는 주행차선의 신호가 빨간불이면 맞은편 차선의 신호도 빨간불이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시간차를 설정하여 붐비는 차선의 파란불 시간을 길게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사진 오른쪽⇒) 시차식 신호의 교차점
(사진 오른쪽⇒) 시차식 신호의 교차점

보행 차량 분리식 신호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보행자가 많은 거리의 중심부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교차하지 않게 보행 차량 분리식 신호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입니다. 그 신호 다음에 차량 신호는 모두 빨간불이 되며 보행자 전용으로 합니다. 보행자는 차와 교차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술을 마시면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상식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음주단속이나 벌칙은 매우 엄합니다. 음주측정으로 알콜성분이 검지되었을 경우, 음주운전(술기운 운전) 으로 처벌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더구나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만취상태)라고 판단되면 한층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검사를 거부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도 처벌이 되며, 술을 권한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